방폭설계 인허가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서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,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, 같은 규칙 311조에서는 그 구분도에 적합한 방폭전기기기를 선정, 설치하고,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 될수 수 있도록 유지,관리하도록 요구.
관련 주요법규
- “고압가스안전관리법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“ 도시가스사업법”
- IEC 60079-0,14,17(개정2013.11.28. 제5판)
- 한국가스안전공사 GC102(제정 2018.7.12. – IEC 60079-14.2-13 분진방폭 제외)
-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 E-180
방폭시설 설계·선정 및 설치자의 자격
- – KGS Code GC201. 2.5
“이 기준을 적용받는 전기기기는 가능한 한 방폭설비설계사,방폭시공자 및 방폭시공감독자가 설계·관리·선정 및 설치업무를 수행한다” - – 당사는 상기 관련법규에 의거 국제공인 방폭시설관련 개인자격을 보유.
IECEx CoPC
Unit 1.2.9 : 방폭시설설계 개인자격인증 보유
Unit 3.6 : 방폭시설시공 개인자격인증 보유
Unit 4.7.8 : 방폭시설검사/감리 개인자격인증 보유